사회적협동조합 국민행복


세종시 고운동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센터

        최중증 발달장애인 그룹형 통합돌봄센터       


사회적 협동조합 국민행복

세종시 고운동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센터

국민행복 기부금 관리

관리자
2025-01-10
조회수 94

1. 기부금 모집 목적 : 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․여행 및 놀이터 등을 제공

  (1) 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무료 급식 지원

     - 발달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1회 정기적 식사를 제공하여 균형적인 영양 관리 및 건강 유지 지원

  (2) 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무료 여행 동행 지원

     - 발달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월 1회 명승지 탐방을 동행 지원하여 삶의 긍정적 인식 제고 및 자활의지 고취

  (3) 발달장애인 무료 어울림 놀이터 운영 지원

     - 발달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무료 놀이터 운영을 통해 긍정적인 인간관계 형성에 기여


2. 관련 근거

 (1) 정관 제58조의2(기부금의 공개) 

① 조합은 매년 3월 31일까지 조합 홈페이지에 기부금의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또는 기부자가 요구할 떄 기부자의 기부금 현황을 알려주어야 한다. 이 경우 기부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내역을 조회하고 관련 증빙을 출력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구축하거나 우편, 전자메일, 팩시밀리,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.

③ 기부금은 별도의 통장을 통해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한다.

④ 기부금을 받은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, 기부자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

(2) 정관 제61조(사업의 이용) ① 조합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.

1.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 

2.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 복지사업


(3) 정관 제71조(청산 잔여재산의 처리)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한다.

1.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 

2.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

3. 비영리법인·공익법인 

4. 국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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